국토교통부가 29일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적정 정비요금은 자동차 사고 수리 시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소에 지급해야 하는 적정 수리비용이다.
이번에 발표된 적정 공임은 시간당 2만5383원~3만4385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0년 발표된 적정 공임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적정 정비요금은 여기에 작업 시간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단, 이 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참고자료일 뿐 강제성은 없다.
국토부는 이번 적정요금 발표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보험업계 측에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법적 분쟁은 1년에 1000건 수준까지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2월부터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 등과 협의해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차량 4대를 분해해 실제 수리 공정을 살펴보는 등 공임 현실화에 신경썼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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