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높인다

  • 동아일보

개정안 이르면 10월부터 적용… 택배차량 진입 곤란 줄어들듯

이르면 10월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해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 대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배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표시하도록 해 미리 분쟁 발생 여지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파트의 방범 및 보안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폐쇄회로(CC)TV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법이나 제도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CCTV와는 달리 단지 안에 별도의 영상 저장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외부 관리 업체의 저장소를 이용한다.

이 밖에도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 대상을 기존 1000채 이상에서 500채 이상으로 늘리고, 일부 소형 주택에 한해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는 10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아파트 지하주차장#높이 2.7m#개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