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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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둔 가구주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일반청약처럼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보기집에서만 특별공급분을 청약할 수 있어 장기간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컸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 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주민 및 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창업 및 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가 정비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본보기집을 직접 찾아야 해 접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특별공급 대상자 약 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189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정원의 40% 이내에 대해 개별 및 가족 숙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교 내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도 높인다. 현행법상 학교 밖 기숙사는 용적률 250%를 적용받지만 부지 내에 건립할 경우 200%만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 부지 내에 건설된 기숙사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현재 25개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산업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아파트#특별공급#인터넷#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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