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직자 月최대 195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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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2년8개월간 구직급여… 재직자도 생계비 2000만원 융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의 근로자들은 월 최대 195만7500원의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재직자는 생계비와 자녀학자금 등을 평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원래 최장 8개월인 구직급여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들 구조조정 지역에는 최장 2년 더 구직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의 GM 공장이나 조선소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공장 폐쇄로 직장을 잃은 40대 중반의 퇴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매달 최대 180만 원을 최장 2년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로 쓸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따로 지원받는다. 일반적인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하루 5800원이지만 고용위기지역에서는 하루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월간 수당은 15만7500원이다. 구조조정 대상 지역에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을 합쳐 한 달에 195만750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인 퇴직자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재직자라면 생계비와 자녀학자금 등을 평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예컨대 연 소득이 5430만 원 이하인 재직자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월 소득이 302만 원 이하인 재직자는 자녀 1인당 연 700만 원까지 학자금을 연 2.5%의 이율로 빌릴 수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 협력업체에는 총 15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과 총 500억 원의 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이 지원된다. 구조조정 대상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60억 원어치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발행해 판매하기로 했다.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8000원에 팔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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