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 씨는 해외여행을 갈 때 사용하기 위해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로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생필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입했다. 최근 해외여행을 앞두고 카드사에 적립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문의하자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갖춘 신용카드가 쏟아지고 있지만 김 씨처럼 소비자가 제대로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 전달 실적과 결제 형태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공개했다.
우선 전달 실적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내용을 알아두는 게 좋다. 카드사들은 주로 월 결제금액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상품권 구매, 각종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이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등록금과 택시·고속버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이자 할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커피숍 등 특정 매장에서 10∼20%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할인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A백화점에서 10% 할인되는 신용카드라고 해도 약관을 살펴보면 ‘1회 5만 원’ 등 한도 내에서만 할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커피숍 할인도 최소 1만 원 결제부터 적용되는 카드가 많다.
온라인몰, 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도 좋지만 복잡한 게 싫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현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다양한 할인이 있어도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며 “이런 고객은 통신비, 주유 등 특정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주유 할인 신용카드의 경우 주유량에 따라 할인금액이 달라지는데 경유, 등유도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돼 할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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