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은행들 발급중단-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정부 투자실명제 의무화와 배치
15일 규제 논의… 전면금지도 검토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오던 은행들이 잇달아 계좌 발급을 중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계좌는 폐쇄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한 우리은행은 연내 기존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IBK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들의 가상계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실명제가 이뤄지도록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때 은행의 가상계좌 이용을 의무화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자금 출처와 거래 내용이 모두 기록에 남도록 해 탈세나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 주무 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옮긴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이 회의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투자 실명제 △고객 투자금의 은행 예치 △고객정보 분리 보관 △자금세탁 방지체계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공시 등과 같은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두는 방안도 논의된다. 여기에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현 yhkang@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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