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檢 고발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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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효성그룹 관련 사건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전원회의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에 열려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 효성투자개발,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효성그룹 계열사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그룹 부동산 개발 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했다. 갤럭시아는 조 회장이 전체 지분의 3분의 2 가까이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였다. 2014, 2015년에 적자 195억 원을 낸 갤럭시아는 자금난 극복을 위해 채권을 발행했는데 효성투자개발이 채권 발행 담보를 제공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다른 계열사가 300억 원에 가까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건 시장경제 원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효성그룹#일감 몰아주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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