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통신관로 내관 무단파손… 방송사고 유발할수도” 고의성 의심
SKT “현장작업자의 흔한 실수… KT 요구따라 4일 원상복구 끝내”
SK텔레콤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주관통신사인 KT가 설치해 둔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를 받고 있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올해 8월 설치한 것이다. KT는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세계적 축제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KT는 올해 10월 말 내관 훼손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SK텔레콤 관련자들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KT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에서 이 같은 일을 한 것 같다”며 “관로 훼손을 KT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올림픽에서 대규모 방송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책임은 KT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의성을 의심하는 KT의 주장에 SK텔레콤은 IOC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 작업으로, 현장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가 IOC 실무자와 구두 협의를 한 후에 이동기지국 설치 작업을 하면서 벌어진 실수”라며 “국가적 큰 행사를 앞두고 경쟁사의 통신관로를 고의로 훼손한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는 사안인데 상식적으로도 이런 일을 고의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올림픽 통신관로를 담당하는 조직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이 건과 관련해 조직위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KT의 원상복구 요구에 4일 SK텔레콤이 자사의 케이블을 빼내고 KT 내관을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을 끝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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