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림픽 통신망 훼손 혐의로 SKT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5일 03시 00분


“평창 통신관로 내관 무단파손… 방송사고 유발할수도” 고의성 의심
SKT “현장작업자의 흔한 실수… KT 요구따라 4일 원상복구 끝내”

SK텔레콤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주관통신사인 KT가 설치해 둔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를 받고 있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올해 8월 설치한 것이다. KT는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세계적 축제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KT는 올해 10월 말 내관 훼손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SK텔레콤 관련자들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KT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에서 이 같은 일을 한 것 같다”며 “관로 훼손을 KT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올림픽에서 대규모 방송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책임은 KT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의성을 의심하는 KT의 주장에 SK텔레콤은 IOC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 작업으로, 현장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가 IOC 실무자와 구두 협의를 한 후에 이동기지국 설치 작업을 하면서 벌어진 실수”라며 “국가적 큰 행사를 앞두고 경쟁사의 통신관로를 고의로 훼손한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는 사안인데 상식적으로도 이런 일을 고의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올림픽 통신관로를 담당하는 조직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이 건과 관련해 조직위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KT의 원상복구 요구에 4일 SK텔레콤이 자사의 케이블을 빼내고 KT 내관을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을 끝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sk텔레콤#kt#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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