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달러 한도-만기 없이 빌려올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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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한국이 준(準)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는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가 없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금융위기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필요한 만큼 캐나다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상시적 계약이다. 한국이 외국과 무기한 무제한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년 전에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한국이 이번 계약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원화와 캐나다달러화 사이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은은 올해 3월 캐나다에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뒤 8개월의 협상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란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국 돈을 맡기고 상대국 돈을 빌려오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한-캐나다 통화스와프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실제로 통화를 교환할 때는 양국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협의해 규모를 결정한다.

한은에 따르면 캐나다달러는 국제 결제통화 비중 5위(1.9%), 세계 외환거래 규모 6위(5.1%)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달러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 유럽연합(EU) 유로화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위가 낮지만 여러 국가가 외환보유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선택하는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분류된다.

양국 중앙은행은 이번 계약의 목적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08년 10월 체결했던) 한미 통화스와프 이래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캐나다의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화스와프 계약 발표 이후 원화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해 원-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졌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9원 내린 달러당 1101.4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 30일(달러당 1101.3원)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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