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숲속에 조성된 패러글라이딩장과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시설 등에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다. 싼 가격이지만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제주도 안에서만 유통되던 비규격 감귤을 제주도 밖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부터 산림레포츠 시설에 휴게음식점(술 판매 금지)과 매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매점 등은 주차장과 매표소 인근에만 들어서게 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49∼70mm 크기의 감귤만 섬 밖으로 팔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질 낮은 감귤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런 제한 때문에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비싼 감귤만 사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감귤 크기와 상관없이 10브릭스(당도 단위) 이상 높은 당도의 감귤에 대해선 제주 이외 지역에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말부터는 49mm 미만 감귤도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민물장어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선책도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를 1년에 5개월만 수입하도록 해왔지만, 올해 4월부터 이 기준을 7개월로 완화했다. 수입시기 제한이 민물장어 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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