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공무원-자영업자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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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모든 취업자에 가입 자격… 세액공제 혜택 커 가입 줄이을듯
금융업계, 수수료 폐지 등 유치 경쟁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IRP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금융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IRP는 이직·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와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적립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금융상품이다. 그동안 IRP 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6일부터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회사의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 효과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과 합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1년간 700만 원을 불입했다면 납부한 세금 중 700만 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연봉이 1억2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올해부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되지만 IRP로 400만 원을 불입하면 공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한 사람당 한 계좌씩만 가입할 수 있고,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예금, 채권형펀드, 주식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운용 방식이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특히 현재 IRP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1.58%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1.63%)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용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과장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등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정기적으로 IRP 편입상품을 점검해 바꿔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IRP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금융업계는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줄줄이 인하 또는 폐지하고, 사전예약 이벤트를 벌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IRP 추가 가입 대상자는 약 7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삼성증권은 26일부터 IRP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계좌 운용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도 IR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 저마다 ‘실적 목표’를 세워 직원들에게 IRP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직원 1인당 20∼30개의 IRP를 유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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