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섀도보팅 폐지땐 상장사 3분의1 주총 못열어”
동아일보
입력
2017-07-17 03:00
2017년 7월 17일 03시 00분
김지현 논설위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경연, 연말 폐지방침 우려 표명
올해 말 예정대로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면 국내 상장사 3분의 1이 주주총회를 못 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섀도보팅을 신청한 회사는 전체 상장사 중 33.3%”라며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을 열 수 없는 회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주총 참여율이 평균 1.88%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의사정족수를 없애서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은 주주가 1명만 있어도 주총을 열 수 있지만, 한국은 발행 주식 총수의 25%만큼의 주주가 참석해야 한다.
한국에만 있는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 의결권 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에는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므로 외부 주주를 많이 끌어와야 주총 안건을 논의할 수 있어 섀도보팅이 많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내년부터 당장 주총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회사들을 위해 섀도보팅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의결권
#대리행사
#섀도보팅
#주총
#한경연
#상장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청송 성불사 인근서 산불 발생…헬기 3대 투입 진화 중
최태원, “EU 솅겐 조약처럼 한일간 여권 없는 왕래” 제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