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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섀도보팅 폐지땐 상장사 3분의1 주총 못열어”
동아일보
입력
2017-07-17 03:00
2017년 7월 17일 03시 00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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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연말 폐지방침 우려 표명
올해 말 예정대로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면 국내 상장사 3분의 1이 주주총회를 못 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섀도보팅을 신청한 회사는 전체 상장사 중 33.3%”라며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을 열 수 없는 회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주총 참여율이 평균 1.88%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의사정족수를 없애서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은 주주가 1명만 있어도 주총을 열 수 있지만, 한국은 발행 주식 총수의 25%만큼의 주주가 참석해야 한다.
한국에만 있는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 의결권 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에는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므로 외부 주주를 많이 끌어와야 주총 안건을 논의할 수 있어 섀도보팅이 많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내년부터 당장 주총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회사들을 위해 섀도보팅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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