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분리보관 하는지 꼭 체크해야

  • 동아일보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후 유의점


1조 원 규모로 성장한 개인 간(P2P) 대출 시장에 29일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급성장하는 P2P 대출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P2P 대출에 대한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연 8∼1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P2P 대출 플랫폼 회사 148곳의 누적 대출금액은 1조1298억 원이었다.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달라지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 방법과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회사당 투자금액이 무조건 1000만 원으로 제한되나.

A. 일반 개인투자자는 29일부터 개별 P2P 회사당 누적 투자금액 기준 연 1000만 원, 같은 차입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여러 P2P 회사에 각각 1000만 원 이하로 나눠 투자하는 건 상관없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는 회사당 누적 금액 기준 4000만 원, 같은 차입자에게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Q.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A.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이 도입된다. 앞으로 P2P 회사는 은행이나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고객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는 뜻이다. P2P 회사가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파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객의 투자예치금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P2P 회사가 모은 투자금을 투자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투자하기 전 해당 P2P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Q. 최근 P2P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졌다던데….

A.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의 4월 말 현재 평균 연체율은 0.73%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된 대출 잔액의 비중이다. 지난해 말 연체율 0.23%(당시 회원사 34곳 평균)보다 늘어난 수치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최근 P2P 회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신생 회사 중 연체율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꽤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곳에 불과했던 P2P 회사는 올 4월 말 현재 148곳으로 약 5.5배로 늘었다.

Q. 팸플릿 등을 이용해 직접 만나서 투자를 권하는 P2P 회사도 있다던데….

A. 온라인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투자나 차입을 권유하는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현재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에선 P2P 회사의 영업을 온라인으로 한정한다. 변경 예고된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P2P 회사의 오프라인 영업을 금지한다.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처럼 구두 설명으로 투자를 권유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형태로 영업하는 P2P 회사의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Q. P2P 투자 관련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

A. P2P 회사마다 홈페이지에 연체율과 부실률(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 잔액 비중), 예상수익률과 수수료율, 차입자의 신용도와 담보가치 등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서 45개 회원사별로 대출 실적과 연체율, 부실률 등을 볼 수 있다. 투자하기 전 해당 회사가 투자금액 한도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p2p#대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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