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법 위반 상조업체, 과징금 최대 50% 더 물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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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상조업체에 대해 최대 50%까지 가중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에 따른 가중 조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번에 새로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과징금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이나 부과기준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함에 따라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최고 30% 이내에서 결정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부과기준 금액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설정한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가중 조정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상조업체#법#위반#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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