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분양현장]투자와 실거주 모두 가능한 소형주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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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 센트럴큐브

서울의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미니 아파트가 수익형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이후 수도권도 지방처럼 1가구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때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도 전용면적 40 m² 이하는 전액 면제되고 60m² 이하는 50% 감면된다.

상왕십리(성동구 청계천로 436)에 ‘청계 센트럴 큐브’ 소형 아파트가 분양된다. 지금까지 원룸형의 오피스텔을 공급했지만, 주거가 가능한 실수요자를 위한 왕십리 최초 투룸형의 투베이 구조 미니 아파트를 인근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시청, 동대문 패션상가, 강남 등으로 2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청계 센트럴큐브는 코리아신탁이 시행하고 70년 전통의 강남건영이 시공을 맡았다. 지하 3층∼지상 20층 1개동 △오피스텔 15실(30.81∼35.22m²) △도시형 생활주택 75가구(19.42∼24.763m²) △근린생활시설, 시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영구 조망권인 청계천 뷰와 텐즈힐 5000여 가구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지하철 1,2,6호선(상왕십리역, 신당역, 신설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소형 아파트다. 주택 홍보관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에 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서울#청계#센트럴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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