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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거취약층 전세임대주택 수시신청 가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04-12 05:03
2017년 4월 12일 05시 03분
입력
2017-04-12 03:00
2017년 4월 12일 03시 00분
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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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원지침 개정… 5월초 시행… 수도권은 전용 85㎡이하 8500만원까지
다음 달부터 주거 취약계층은 입주자 모집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가 부족해 입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등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1인 거주는 50m², 장애인 등은 60m² 이하)이 대상이다. 가구당 수도권은 8500만 원, 광역시는 6500만 원, 기타 지역은 5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이면서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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