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자영업 355만명, 미소금융 대출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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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서민금융 대출요건 완화

이달 3일부터 미소금융,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다음 달 초에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서민들이 창업 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3일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저신용 자영업자 등 355만 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신청 대상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5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특히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7년으로 지금보다 2년 연장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연소득 3500만 원을 밑도는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 2000만 원 한도에서 임차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에서 판매된다. 대출 금리는 연 4.5%이며, 85m²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은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85m²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연 2.5%의 저리로 2000만 원 한도에서 임차 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저신용#자영업#미소금융#대출#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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