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은퇴후 ‘사망보험금’ 생활비로 미리 받는다… 신한생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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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보장 자산이 두 배로 증가하고, 은퇴 후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신한 착한 생활비 플러스 종신보험’을 최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실질적 보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가입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 가입 금액의 10%씩 10년간 증가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상품에 가입하면, 45세부터 매년 500만 원씩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55세 이후 사망보험금이 1억 원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신한 착한 생활비 플러스 종신보험은 고객이 선택한 은퇴 시점 이후부터 사망보험금의 10∼90% 이내에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신청 비율과 기간에 비례해 감액되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노후자산의 균형 있는 배분을 할 수 있다. 생활자금은 45세부터 90세까지, 지급 기간은 5년 이상, 100세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고, 계약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한생명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지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저해지 환급형으로 개발했다. 이로 인해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중에는 기존 종신보험 형태인 일반형보다 적지만,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같아진다. 추후 환급률이 최대 30%까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는 일반형보다 저렴하다. 이와 더불어 주요 보장(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5대 질병 진단 및 LTC연금 보장)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보험료 상승 부담을 없애고 노후 보장을 강화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최근 경제 환경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장은 커지도록 개발했다”며 “활동기와 은퇴생활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통합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65세까지다. 저해지 환급형과 일반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체 가입하면 1.5% 할인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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