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턱수염 기른 아시아나 기장 비행정지 부당”…1심 뒤집어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2월 8일 18시 08분


아시아나항공이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29일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이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29일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이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29일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아 29일 동안 비행 업무에서 배제됐다.

수염을 깎은 뒤에야 비행 정지에서 풀려난 A 씨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인정받았다. 이에 아시아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단지 수염을 기르지 말라는 용모 규정에 근거한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항공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아시아나는 항공사로서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에 대해 일반 기업체보다 훨씬 폭넓은 제한을 할 수 있다.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A씨의 심리 상태가 비행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비행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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