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피싱 손해배상, 이젠 은행이 책임진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월 25일 05시 45분


공정위,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명문화
송금인 잘못 송금 반환 협조 의무 강화도

해킹·피싱·스미싱·파밍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문화된다. 또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협조 의무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 약관을 손질한 것이다. 재정비한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불법 복제나 전산오류로 인한 중복 처리 이외에 해킹·피싱·파밍·스미싱에 대해서도 은행이 이용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즉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도 은행이 부담한다.

또한 송금인의 잘못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는 은행이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게 착오 송금 사실과 반환 의무를 알리도록 했다. 수취인에게도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한편 은행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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