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별도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웹에서 작성해 온라인으로 직장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둘 다 3월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절세 관련 팁도 확인할 수 있다.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점 200가지의 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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