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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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르면 내년 고용보험 확대
조선업 무급휴직 30일 이상땐 1인당 하루 최대 6만원 지원하기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0일(기존 90일)만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조선업종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외에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 6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유도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최소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요건을 완화해 최소 30일만 무급휴직을 해도 주기로 했다.

 조선업종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에게 최대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올해 6월 30일로 끝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지정 당시 제외됐던 현대 대우 삼성 등 ‘빅3’ 조선사에 대한 지정 여부도 경영과 고용 상황, 자구 노력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추진에 맞춰 6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일자리를 얻은 장년층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장년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 정책과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중장년 취업 성공 패키지’의 상한 연령 역시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들 본인과 기업, 정부가 각각 돈을 부담해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는 5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실업급여#조선업#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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