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요금, 신고제로 전환… 경쟁 촉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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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콘텐츠 생산업체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TV(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기본 상품과 결합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승인제가 IPTV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막아 지역 독점권을 가진 유선방송사업자(SO) 등과의 시장 경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해 신고제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송업계에서는 신고제 전환으로 콘텐츠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경쟁이 격화되면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어서다. 하동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장은 “지금처럼 콘텐츠 사용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PP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지훈 기자
#iptv#요금#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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