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할인율을 과장하고 수강신청 취소 기간을 줄여 환불을 방해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를 일삼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10개 온라인 어학원에 시정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강의명)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랑) 등이다.
이들은 패키지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합산한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최대 99% 할인’ 등으로 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판매 사례가 전혀 없는 가격을 가정해 부당하게 할인율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일부 어학원은 수강신청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오늘 마감’ ‘한정 판매’ 등의 표현을 써서 수강생들을 끌어들였다.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 뒤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함에도 수강신청 취소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거나 온라인으로는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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