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유통 빅3 롯데-신세계-현대百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03시 00분


롯데-신세계-현대百 선정

 서울시내 3차 면세점 대전의 승자는 국내 유통 ‘빅3’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였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면세점 특허권 입찰 결과에 따르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이 1000점 만점에 801.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롯데면세점(801.10점), 신세계디에프(769.60점) 순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울, 부산, 강원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는 각각 탑시티면세점,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특허를 즉각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내 면세점 ‘강남大戰’ 막오른다 ▼
 
“롯데는 부활, 신세계는 확장, 현대백화점은 방긋, SK는 또 고배, HDC신라는 아쉬움.”

 면세점 업체들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든 서울시내 3차 면세점 대전 성적표다.

 새로 선정된 대기업 몫 면세점 3곳이 각각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위치해 이번 심사가 강남 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강북에 많이 쏠려 있던 관광 패턴이 이제 강남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합 모델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해 1차(7월), 2차(11월)에 이은 이번 3차 면세대전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이 특혜 논란에도 사업자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오락가락한 면세점 정책으로 서울시내 면세점이 1년 6개월여 만에 6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출혈 경쟁도 예상된다.

○ 롯데 “당장 오픈”…현대·신세계 “강남 개발”

 관세청 발표로 새로운 면세점을 얻게 된 업체들은 환호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탈락했던 롯데면세점은 각종 로비 의혹에도 월드타워점 면세 사업권 탈환에 성공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직원 1300여 명이 원래 일하던 곳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며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았음에도 심사단이 공정한 심사를 해줬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6월 영업을 중단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점 매장 정리에 곧바로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과 논의해 최대한 빨리 연내에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재수생’으로 마침내 서울 면세점 시장에 입성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환호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차별화된 면세점을 선보여 국내 면세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차례 연속 ‘합격’으로 강북에 이어 강남 면세점도 갖추게 된 신세계디에프 측은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일대를 문화예술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와 신세계의 신규 면세점은 내년 말경 문을 열 계획이다.

 새로 선정된 대기업 몫 시내 면세점 3곳은 모두 서울 강남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5년간 강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 원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500억 원을, 신세계면세점은 약 3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SK는 면세사업 지속 여부 전면 재검토

 지난해 11월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이어 이번에도 낙방한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존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워커힐면세점은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이 1973년 워커힐호텔을 인수한 뒤 1992년 호텔 안에 면세점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워커힐면세점은 2차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후 올해 5월 문을 닫았다.

 워커힐면세점 관계자는 “총력을 다해 준비했는데도 탈락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면세 사업의 방향이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점업계에서는 강남권에 입지가 몰렸던 이번 면세점 특허사업자 심사에서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힐면세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매출 약 2800억 원 규모로 중소·중견면세점인 동화면세점(약 3000억 원)보다도 낮다는 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DC신라면세점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HCD신라면세점 관계자는 “HDC신라면세점 용산점이 빠르게 안착하며 면세점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지난해 심사 1위 사업자로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탈락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관세청 “비리 드러나면 특허 취소” ▼
 
○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남아


 면세점 심사는 끝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가 특허를 받으면서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관세청이 특검 수사 결과나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지 않고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허를 즉각 취소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많은 업체가 특허 심사를 준비해 온 만큼 연기·취소를 하기보다는 사후에 특허를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일관성 없는 면세점 정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면세점 시장이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탈바꿈한 점도 논란으로 남았다. 지난해 7월 15년 만의 면세점 선정 심사 전까지 6곳에 불과하던 서울 시내 면세점은 이제 13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향후 스스로 문을 닫는 면세점도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2013∼2015년 유커들이 한국을 많이 찾으며 발생했던 특수가 올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이 너무 많이 생겼다”며 “그야말로 ‘치열한 마케팅과 전략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수 kimhs@donga.com·이새샘 / 세종=손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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