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동래명장’ 21일 1순위 접수…‘청약 자격 꼼꼼히 살펴야’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2월 1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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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동래명장
e편한세상 동래명장
대림산업이 부산 동래구에 선보인 ‘e편한세상 동래명장’에 지역민들이 몰리면서 예비청약자들의 청약접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래구는 정부의 11.3 대책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돼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예전보다 대폭 강화됐기 때문.

바뀐 청약제도를 모르고 1순위에 청약했다가 당첨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일 기준으로 1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예비청약자는 자신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 1순위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 △5년 이내 청약 당첨 여부 △ 2주택자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11·3 대책 이전에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젠 1순위가 아닌 2순위다. 한 가구당 한 명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순위 청약 통장을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지고 있다면 세대주인 한 명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1순위 청약 통장이 있더라도 1순위 청약 접수는 불가능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그 동안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5년 이내 청약 당첨 여부’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 1순위 청약을 하려면, 가족 중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5년 이내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 1순위 당첨은 물론이고, 2순위라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지역 제한도 없다. 예를 들어 아내 이 모 씨가 지난 2월 울산광역시에 분양한 A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2순위에 청약해 당첨된 경력이 있으면, 세대주인 남편 박 모 씨 ‘e편한세상 동래명장’에 청약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된다. 가족 전체가 보유한 주택이 2주택을 넘을 경우 e편한세상 동래명장에 청약할 수 없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채씩 보유하더라도 2주택 소유로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 관계자는 “상담 내용의 대부분이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묻는 것”이라며 “바뀐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헷갈리는 점이 있으면 견본주택에 방문해 하거나 전화로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은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31번지 일대 지하 3~지상 29층, 17개동, 총 1384가구 규모이며 832가구가 일반에 공급 중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 30가구 △65㎡ 15가구 △76㎡ 345가구 △84㎡ 442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40만 원으로 올해 동래구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1196만 원)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로 초기 부담을 낮췄다.

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특별공급 추첨, 21일 당해지역 1순위, 22일 기타지역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29일이며 정당계약은 2017년 1월 4~6일까지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522번지에 있다.
동아닷컴 정우룡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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