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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유금지 계열사 주식 소유한 이수건설에 3000만원 과징금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12-12 16:19
2016년 12월 12일 16시 19분
입력
2016-12-12 16:17
2016년 12월 12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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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가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수건설㈜는 일반 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로 증손회사(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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