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유예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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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쏟아져 집값 급락할 수도… 부동산업계, 시장 위축 우려

 올해 말로 끝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다음 달 초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7월 말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018년까지 2년간 추가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임대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세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주택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택시장 규제, 내년 입주물량 급증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까지 이뤄지면 세 부담을 못 이긴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아 집값이 급락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 계획이 발표된 후에도 주택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이 속출했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을 포기해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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