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이것 모르면 ‘폭탄’ 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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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은 2개월 활용 팁

38세 회사원 김절약 씨는 올 1월에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적게 넣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 지난해부터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해 한도를 300만 원이나 남겨 뒀기 때문이다. 김 씨는 “불입 한도를 채웠다면 45만 원을 더 돌려받았을 거라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해가 바뀌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는 근로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각종 공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다. 연말정산 관련 제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국 근로소득자 1668만 명(2015년 말 기준)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확정 내역을 토대로 연말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어떻게 하면 세금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결제액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연말까지의 지출 예상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무슨 카드를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한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Q. 과거 연말정산 내역도 알 수 있다는데….

 A.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013∼2015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각종 공제 내역을 표와 그래프로 알려준다. 또 지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신고한 내역에 올해 연봉, 부양가족 변동사항, 연금계좌 불입액 등을 간단히 수정해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Q.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한지….

 A.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스마트폰용 홈택스 응용프로그램(앱)을 내려받은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역,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볼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예상 환급액 조회는 PC에서만 가능하다.
 Q. 보험료나 의료비 지출도 확인이 가능한가.

 A. 안 된다. 올해 지출 항목 중 조회가 가능한 것은 1∼9월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뿐이다. 보험료 및 의료·교육비 지출, 연금계좌 불입액, 기부금 등은 내년 1월에 개설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올 들어 연금 계좌 및 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알고 있다면 미리보기 서비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코너에서 환급 세액 규모를 계산해 볼 수 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

 A.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4000만 원 근로자라면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최소 1000만 원은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용액이 연봉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거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Q. 매달 30만 원씩 연금 계좌에 납입했다면…..

 A. 연금 계좌는 연 70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불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여유가 있다면 700만 원을 최대한 채우는 게 유리하다. 단 연금 계좌 중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에 넣어야 한다. IRP 계좌에 700만 원을 다 넣어도 된다.
 Q. 월세 세액공제는….

 A. 가능하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월세로 사는 집으로 이전해야 한다. 연봉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m² 이하)보다 큰 집에서 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연말정산#체크카드#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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