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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재호 前사장 사익위해 폭탄돌리기식 분식회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9-27 10:21
2016년 9월 27일 10시 21분
입력
2016-09-27 03:00
2016년 9월 27일 03시 00분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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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첫 공판서 비판… 고재호측 “몰랐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폭탄 돌리기’식.”
검찰은 5조 원대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의 분식회계 혐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의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사장은 언젠가 손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도 대표이사 지위 보전 등 사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원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지금에 와서 볼 때는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고 전 사장은 재직 당시 분식회계에 대해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분식회계를 전제로 한 사기 대출과 성과급 지급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김갑중 전 부사장(61·구속) 측 변호인은 “분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분식 규모나 가담 정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기, 성과급 배임 등은 모두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분식회계 여부와 그 규모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고재호
#분식회계
#원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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