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직장여성아파트, ‘행복주택’으로 탈바꿈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1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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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건립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건물 노후화로 관리의 어려움과 일부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현재 직장여성아파트는 전국 6개(서울·인천·부천·춘천·대구·부산) 지역에서 820가구가 운영 중이며 이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약 1610가구로 대폭 증가한다.

이중 820가구를 직장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한다. 행복주택 사업승인은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되면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공시설이 함께 건설돼 주거여건과 주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화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도심부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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