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1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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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월 소득(2017년 기준)은 △1인 가구 81만6000원 △2인 가구 140만7000원 △3인 가구 182만 원 △4인 가구 223만4000원 △5인 가구 264만7000원이다.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고,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4점으로 상향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하고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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