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전 쉬워지고… 은행별 수수료 한눈에 비교

  • 동아일보

금감원, 외화거래 개선안 발표
100만원이하는 인증절차 없이 환전… 외국 동전 바꾸는 은행 영업점 확대

직장인 이모 씨(33·여)는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할 때 주거래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환전 서비스를 늘 이용한다. 은행별로 환전 수수료를 비교해 더 싼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그나마 수수료가 싼 주거래은행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씨는 “바쁜 직장인들이 은행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보며 환전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씨처럼 환전 수수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년부터 한눈에 은행별 인터넷 환전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 환전 절차도 간편해지고 외국 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화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통화의 종류나 환전 금액, 고객 기여도 등에 따라 인터넷 환전 수수료를 20∼90% 할인해준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비교해 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분기(1∼3월)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인터넷 환전 수수료 관련 정보를 게시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에서 환전할 수 있는 외국 통화의 종류도 늘어난다. 현재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은 일부 은행 영업점에 가야만 환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인터넷 환전이 가능한 통화의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별로 환전 가능한 통화 종류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보유한 전체 통화를 검색해 인터넷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에서 이를 찾아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환전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곳을 제외하면 소액을 인터넷으로 환전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모든 시중은행(16곳)에서 100만 원 이하 소액을 인터넷으로 환전할 때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여행 후 남은 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 영업점도 확대된다. 현재 KEB하나은행만 전 영업점에서 외국 동전(8개 통화)을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신한, 우리,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 6개 통화의 동전을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당 법 위반 사례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공개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사후에 해외 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4∼6월)까지 사후보고 대상자에게 보고 의무기간 만료 전 문자메시지로 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인터넷화전#수수료#환율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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