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샷법 1호 기업, 농기계제조 동양물산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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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

동양물산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동양물산 익산 농기계공장. 동양물산 제공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샷법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하는 ‘1호 기업’으로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이 유력하다. 농기계 등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동양물산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샷법 적용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원샷법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휴일을 고려하면 실제 기업들의 신청은 이날부터 이뤄진다. 동양물산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에 자료 검토를 요청해 지적받은 세부사항들을 다듬고 있다”며 “원샷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산업부에서 받은 만큼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첫 번째로 승인이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공급 과잉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고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실이 발생한 이후 경영 정상화에 나서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드는 만큼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한꺼번에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국내 농기계시장은 농업인구가 줄면서 수요가 급감했지만 국내 업체 4곳에 외국계 기업 2곳까지 가세하면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농기계업계 3위인 동양물산이 4위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면 농기계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제종합기계는 2011년부터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양물산은 최근 국제종합기계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작업에 들어갔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금리 혜택을 받아 마련하고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받을 계획이다.

동양물산 측은 “인수합병(M&A)이 완료된 기업은 원샷법 대상이 아니라고 해 당초 8월 말이던 계약 종료 시점을 9월 중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포함해 60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며 “빠르면 한 달 뒤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이미 인수작업에 들어간 기업이 원샷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들 업계 기업의 신청이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미 공급 과잉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원샷법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기에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공급 과잉 업종 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공급 과잉을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원샷법#동양물산기업#구조조정#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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