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식약처, 식용 허가 안된 어종 혼입된 조미복어포 회수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31 16:49
2016년 7월 31일 16시 49분
입력
2016-07-31 16:43
2016년 7월 31일 16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식약처가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어가 섞인 조미복어포 2종에 대해 판매 중단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썬'이 수입·판매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와 '씨너스'가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29일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복어포의 유전자 분석 결과, 식품공전에서 인정한 식용 21종 이외의 복어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복어독 검사를 마치고, 시험 성적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복어독으로 인한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박나래 前매니저 “오해 풀었다고? 소송하자더라”
에너지 음료 하루 8캔 50대 男, 뇌졸중으로 쓰러져…혈압 254까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