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 단순 결함도 4회 반복땐 교환-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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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완화

앞으로는 차량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의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 기준도 마련돼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기업·판매상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앞으로 새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비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 결함이 동일한 부위에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행 및 승객 안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의 경우 동일한 부위에 문제가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 대상이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일반 결함의 경우 결함 발생 건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중대 결함과 관련해서는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또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작업일수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대 결함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차량의 교환·환불기간이 시작하는 시점도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 연도 말일에서 차량 인도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판매점이 신규 등록한 차량을 뒤늦게 인도받은 소비자가 자칫 12개월의 보상기간 혜택을 다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들 상품권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분쟁이 빈번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숙박업과의 경계가 모호했던 캠핑장에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펜션 등 숙박업소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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