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카드-보험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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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년마다 받아야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증권, 카드, 보험사의 대주주들도 다음 달부터 2년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 최태원 SK그룹 회장(SK증권)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따져 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사 최대 주주가 최근 2년 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최대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의 최다 출자자인 정몽구 현대그룹차 회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회사 임원과 사외이사 선임 요건도 깐깐해진다. 그동안 은행,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임원 결격 요건이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해당 금융회사나 자회사 등과 거래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사외이사 역시 겸직 제한이 강화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증권#카드#보험사#대주주 적격성 심사#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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