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로데오거리’ 특별계획구역 지정…건페율 70%로 상향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7월 14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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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로데오거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양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목동오거리(19만2743㎡) 일대는 지난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왔다.
이번 변경안은 장기간 침체됐던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공간조성 등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주요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인 로데오거리 주변을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으로 제한하고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였고 차량 출입이 제한된 차선은 주차장이나 보행길로 활용된다.

용적률은 기존 200%와 같고 건폐율은 최대 7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는 건축물 리모델링과 신축건물 모두에 적용된다.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주빈협정제도도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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