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술의사 변경때 동의 받아야”… 대리수술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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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병원이 수술 집도의를 바꿔치기 하는 ‘유령(대리) 수술’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이 수술·시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집도의를 변경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대리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수술동의서에는 주치의 1명의 이름만 기재됐으며, 주치의가 반드시 수술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항목이 없었다. 따라서 대리 의사의 집도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에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집도의의 실명과 진료 과목을 명기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병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바꿀 때는 사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 중에 긴급하게 집도의나 수술방법을 바꾸거나 수술 범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그 사유와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이 수술동의서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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