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유족연금’ 배타적사용권 획득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8일 05시 45분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혁신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주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보험사는 3개월 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평생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수령 이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도 준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유족연금 콘셉트의 종신연금을 도입하고, 생존해 있을 때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20년간 지급한다는 점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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