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1963년 노조설립 후 첫 결정
대우조선, 회사-채권단에 3자 협의체 요구… 채권단 “파업돌입땐 지원 중단”
○ 한진重 노조, 임단협 사측에 위임
한진중공업 노조가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회사에 위임했다. 노조가 임·단협을 사측에 위임한 것은 1963년 이 회사에 노조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한진중공업은 1937년 설립됐다.
14일 김외욱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은 “노사가 합심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임·단협을 회사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별도의 노사 협상 없이 올해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게 됐다.
한진중공업에는 현재 ‘한진중공업 노조’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복수 노조가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전체 조합원 657명 중 472명(72%)이 소속된 한진중공업 노조가 위임권을 가진 대표 노조다. 회사는 대표 노조와만 협상을 하면 된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파업 때 주요 7대 조선사 노조 중 유일하게 불참하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조선업 불황은 세계적인 문제로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11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회사 존속과 조합원 고용 안정을 위해 자율협상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자율협약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 대우조선 노조는 파업투표 가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시켰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13, 14일 이틀에 걸쳐 거제조선소에 근무하는 조합원 6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61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5207명 반대 828명 무효 92명으로 85%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것은 회사와 채권단이 발표한 자구계획이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회사나 채권단이 진정 대우조선 정상화를 바란다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며 3자 협의체계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수선(방산) 부문 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항의 서한을 갖고 16일 산업은행 상경 투쟁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채권단은 이날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회사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파업을 실행에 옮긴다면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쟁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노조로부터 받은 바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채권단 지원 조건이 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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