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 ‘햇살론’ 비슷한 이름 못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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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품처럼 현혹” 지적에… 금감원, 규정 바꿔

앞으로 대출모집 법인들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쓸 수 없다. 또 대출모집인들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과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집인 관련 금융영업 관행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업체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한 이름을 써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 유관기관이나 정책금융상품으로 오해할 만한 상호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모범규준을 바꿨다. 또 광고나 안내장에 ‘대출모집법인’이란 명칭을 자신들이 계약한 금융회사 이름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여러 저축은행들로부터 중복 대출을 권유하는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5영업일이 지나서야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대출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대출#햇살론#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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