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외제차 경품 7월부터 나온다

  • 동아일보

가격 상한선 35년만에 폐지

경품 가격에 대한 규제가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7월부터 아파트나 고급 수입차 등 고가 경품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 상한선을 2000만 원으로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구매자를 기준으로 한 2000만 원의 경품 가격 한도와 경품을 건 제품 매출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경품 총액 한도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도 아파트, 고가의 외제승용차 등 경품 가격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응모 경품이 있었지만 이는 비구매자까지 포함해서 이벤트를 할 때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독과점적 사업자가 과도한 경품을 내걸어 시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에게 경품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이 생겨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진 만큼 이번 경품 규제 폐지로 기업 간 마케팅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품 고시는 20일간의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폐지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아파트#외제차#가격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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