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상습 고액 체납자도 명단 공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9일 15시 53분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다. 그는 부동산의 명의 신탁을 금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을 4건이나 위반해 총 2억55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1억820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7300만 원은 “돈이 없다”며 수년째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 씨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 압류로 강제 체납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채권 순위가 밀려 어려운 형편이다.

A 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교통유발 부담금, 이행 강제금 등 세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돈을 ‘지방세외수입금’이라고 한다. 이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하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체납자 명단은 세금에만 해당됐는데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 자체 수입의 12%에 이르는 주요 재원. 하지만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징수율이 70%에 그치고 있다.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5조 원에 이른다. 과태료가 3083억 원으로 체납 규모가 가장 크고, 각종 부담금(2456억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1648억 원)도 1000억 원 이상이 체납 상태다.

개정안 통과로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 횟수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도 가능해졌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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