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는 “3사는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을 저질러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홈플러스에는 220억 3200만원, 이마트에는 10억원, 롯데마트에는 8억 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공정위는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3사 중 홈플러스에 처벌이 집중된 것은 홈플러스의 위반 금액이 다른 2개사에 비해 컸고, 홈플러스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후에도 이름만 바꿔 같은 부당 행위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2014년 3월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통업자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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