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사진)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직후 회사 주식을 집중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통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오갔는지를 확인 중이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직후부터 20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자신과 두 딸이 가지고 있던 주식 약 97만 주를 매각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금융위는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을 통해 이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또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 전 대주주의 주식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한진해운 측 관계자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은 정황도 포착했다. 최 전 회장에게 정보를 건넨 내부 인사 중에는 임원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관련 정보를 통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미리 보고받은 뒤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최 전 회장 상황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급히 주식을 팔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전 회장에게 내부 정보를 보고한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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