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있는 점포 70%… 평균 4574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4일 03시 00분


7대 도시 상가 권리금 실태 첫 공개… 서울 5400만원 최고… 울산이 최저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점포 10곳 중 7곳에는 권리금이 붙어 있고, 권리금 수준은 점포당 평균 457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사이에 관행적으로 거래됐던 상가 권리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권리금 현황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대 업종 8000여 점포를 표본 조사한 결과 7개 도시의 점포 가운데 권리금이 붙은 점포의 비율은 70.3%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58.6%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평균 5400만 원이었다. 광주(4851만 원), 대전(4302만 원), 인천(4189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조선업 업황이 나빠 시장이 위축된 울산은 2619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권리금이 553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5483만 원), 도·소매업(4337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상가 권리금이 1억 원을 넘는 점포도 10곳 중 1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수천만 원의 거액을 거래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에 그쳐 향후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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