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4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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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에는 세종시 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국책연구단지에서 충북 오송역을 오갈 수 있는 편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1·2청사(10~15면),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으로 편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공동주택 등에도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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