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수리업체에 ‘갑질 AS’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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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에 적용했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그간 애플이 마음대로 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문 받은 것과 다른 대체 부품을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다.

공정위는 21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와의 위·수탁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애플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문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수리업체는 애플이 자의로 주문을 수정해 대체 부품을 공급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법이 적용되는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수리업체가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도 시정됐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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