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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부업 가상·간접광고 가능해졌다…방통위, 규제 정비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4-12 09:52
2016년 4월 12일 09시 52분
입력
2016-04-12 09:48
2016년 4월 12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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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에 등장한 간접광고(PPL)
주류·대부업 가상·간접광고 가능해졌다…방통위, 규제 정비
심야 시간등 일정 시간에만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주류나 대부업 등의 상품도 광고 허용시간에는 가상광고나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외주 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노출 품목과 수준·횟수,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오후 1시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허용된다.
17도 미만 주류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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